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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과세최저한, 손실이월, 세금유예)

notes09701 2026. 9. 23. 15:36

목차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계정이 1,113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보다 더 충격적인 건, 2027년부터 시작될 과세의 세부 기준이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2019년부터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직접 투자해왔는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황당했습니다.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 자체에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도 없고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 걷겠다"는 방식이 문제라는 겁니다.

     

    세금

    과세최저한과 손실이월, 왜 이게 핵심인가

    현행 가상자산 과세 구조를 먼저 짚겠습니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긴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분리과세됩니다. 여기서 분리과세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해당 소득만 떼어내 별도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기본공제는 250만 원이고, 초과분에 대해 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가액 산정은 총평균법으로 계산하고, 매년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출처: 국세청).

    이 구조에서 실제로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금융정보분석원과 가상자산거래소의 데이터를 보면, 보유 잔액 50만 원 미만인 계좌가 전체의 58% 수준입니다. 50만~100만 원 미만까지 합치면 이미 70%에 육박합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내려면, 시드가 500만 원이어도 수익률 50% 이상이 나야 합니다. 제가 계산해봤더니 사실상 전체 이용자의 80%는 과세 대상과 거의 무관한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과세최저한을 올리자는 논의는 왜 나오는 걸까요. 국회예산정책처가 2025년 2월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과세최저한을 현행 250만 원에서 600만~2,000만 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소액 투자자의 납세 협력 비용과 행정 부담을 줄이고, 아직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방향입니다. 2,000만 원까지 상향되면 사실상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세금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저는 이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2,000만 원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비교 기준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국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을 묶어 연간 5,000만 원까지 기본공제를 적용하려 했습니다. 금투세란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을 하나의 소득 범주로 통합해 과세하는 제도로, 2024년 시행 직전 폐지되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가상자산 거래도 국내 금융 활동인데, 주식은 5,000만 원 공제에 손실 이월까지 허용하려 했고 코인은 250만 원 공제에 이월 불가라는 건 형평성 면에서 설명이 안 됩니다. 제 생각엔 가상자산도 최소 5,000만 원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손실이월공제, 없으면 투자자들 등 돌린다

    손실이월공제란, 올해 발생한 손실을 다음 해 이익과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가상자산 과세 체계에서는 이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지,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9년부터 비트코인을 알아왔고, 공부하면서 여러 알트코인에도 투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코인은 90% 이상 손실을 입었고, 지금도 원금 회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정보도 없던 시절에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을 겪었는데, 이제 수익이 조금 나오려 하자 세금부터 걷겠다는 구조입니다. 이미 발생한 손실은 없었던 것처럼 취급하고 이익에만 과세하는 방식은, 투자 전체 이력을 무시하는 겁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도 안 되고, 전년도 손실을 올해 이익에서 빼는 것도 안 됩니다. 연구 결과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자본이득 체계로 편입해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손익통산이란 같은 기간 내 여러 자산에서 난 이익과 손실을 서로 상쇄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안 되면, 올해 A코인에서 1,000만 원 수익이 나도 B코인에서 800만 원 손실이 났더라도 1,000만 원 전체에 과세가 붙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성실 납세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 현행 기본공제: 250만 원 /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
    • 손실이월공제: 현행 미허용 — 전년도 손실을 다음 해 이익과 상계 불가
    • 취득가액 산정: 총평균법 적용 — 보유 전체 물량의 평균 단가로 계산
    • 금투세 비교: 국내 주식 기본공제 5,000만 원 + 손실 이월 허용 설계였음
    • 연구 결과 권고: 과세최저한 2,000만 원 상향 및 단계적 조정
    요약: 현행 250만 원 기본공제와 이월공제 불허 구조는 국내 주식 과세 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최소 5,000만 원 수준의 과세최저한 상향과 손실이월공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세금유예가 필요한 이유, 인프라가 없다

    제가 직접 겪어보니, 가상자산 과세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입니다. 저는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해둔 상태인데, 이 스테이킹 보상에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 아직 공식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스테이킹이란 보유한 코인을 네트워크에 예치해 검증에 참여하고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쉽게 말해 은행 예금이자처럼 코인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구조입니다. 연구 결과에서는 "보상이 계좌에 배분된 시점의 시가로 과세하자"고 했는데, 문제는 이걸 누가 어떻게 계산하느냐입니다.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는 더 복잡합니다. 여기서 DeFi란 은행 같은 중앙기관 없이 스마트 계약으로 운영되는 금융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저는 디파이를 직접 해보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유동성풀(LP pool)에 코인을 예치하고 LP토큰을 받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치 시점과 반환 시점의 코인 구성이 달라지는 이 거래를 양도로 볼 건지 대여로 볼 건지,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에어드랍이나 하드포크로 받은 코인의 취득원가를 0으로 설정하고 양도 시점 전체 차익에 과세한다는 방향도 제시됐지만, 개인 지갑이나 외부 플랫폼으로 수령한 에어드랍을 과세당국이 어떻게 포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문제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달러나 원화에 1대 1로 연동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으로, 가격 변동 없이 결제나 이체 수단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달러를 환전해서 환율 차익이 나도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것과 같은 논리로, 스테이블 코인의 단순 처분에 과세하는 건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2025년 8월 세제개편안이 나왔지만, 스테이킹·디파이·스테이블 코인 어느 하나도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국내 거래소 이용 시 세율을 낮추자는 논의도 나왔습니다. 연구에서는 업비트, 빗썸 같은 국내 거래소 이용 시 10%, 해외 거래소 이용 시 20%를 차등 적용하자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세원 포착이 국내 거래소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CARF(암호자산 자동 정보교환체계)란 OECD가 주도하는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 정보 공유 시스템인데, 미국은 2029년부터 이 데이터를 실제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한국이 아직 이 인프라를 완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면, 국내 거래소만 피하고 해외 거래소나 DEX(탈중앙화 거래소)로 이동하는 블랙마켓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봐도 이건 뻔한 수순입니다.

    개인과 법인 간 과세 비대칭도 문제입니다. 법인은 가상자산 수익에 이월공제가 가능하지만, 아직 법인 계좌 개설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25년 5월 비영리 법인에 한해 가상자산 매도를 허용했고, 일반 법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하반기 현재 진전이 더딘 상황입니다. 이런 비대칭 구조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면, 세금을 피하기 위해 해외 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이 음성적으로 이탈하는 상황을 조장하게 됩니다.

    요약: 스테이킹·디파이·스테이블코인·에어드랍 등 핵심 거래 유형의 과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2027년 과세 강행은 혼란과 조세 저항만 키울 뿐이며, 세금유예와 함께 인프라 구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상자산 세금 얼마 벌어야 내야 하나요?

    A. 현행 기준으로 연간 가상자산 수익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초과할 때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이 적용됩니다. 시드가 500만 원이라면 수익률 50% 이상이 나야 공제 기준을 넘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이용자의 80% 수준은 과세 대상이 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다만 2027년 시행 전에 기준이 바뀔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책 변동을 계속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Q. 이더리움 스테이킹 보상도 세금 내야 하나요?

    A. 연구 결과에서는 스테이킹 보상이 계좌에 배분된 시점의 시가 기준으로 대여소득으로 과세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식 확정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자동 재예치되는 경우에도 배분 시점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는 만큼, 공식 발표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Q. 코인 손실은 세금 계산할 때 반영이 되나요?

    A. 현행 제도에서는 손실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올해 A코인에서 손실이 나도 B코인 수익에서 빼주지 않고, 전년도 손실을 이듬해 이익과 상계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에서는 장기적으로 손익통산과 이월공제가 가능한 자본이득 체계 편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Q. 해외 거래소나 DEX로 거래하면 세금 안 내도 되나요?

    A. 법적으로는 해외 거래소나 DEX 거래도 국내 거주자라면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현재 CARF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아 세원 포착이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음성적 이탈을 막으려면 국내 거래소 이용 시 세율을 낮추는 인센티브 구조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Q. 가상자산 과세 시작 전에 코인을 다 팔아야 하나요?

    A. 시행 전 보유분에 대해서는 2026년 말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점을 잘 활용하면 과세 부담을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고 제도 변경 가능성도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판단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결론

    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2019년부터 직접 투자하면서 손실도 겪고 공부도 해온 입장에서 보면, 지금 문제는 과세 자체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스테이킹·디파이·에어드랍·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과세 기준도 없고, 세원 포착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부터 때리겠다는 건 납세자에게 책임만 전가하는 구조입니다.

    제 생각엔 지금 당장 해야 할 건 과세 강행이 아니라 세금유예와 함께 인프라 정비, 과세최저한 상향, 손실이월공제 도입, 그리고 다양한 거래 유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입니다. 그 준비가 끝난 다음에 단계적으로 과세를 도입해야 성실 납세 문화가 자리 잡힐 수 있습니다. 2027년 시행 전까지 제도 변동이 클 수 있으니, 국세청과 국회 발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지금으로선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bAAH3JBlW3Y